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
없거나
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
교습비등을
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
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